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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병윤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6월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다. 현재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근거와 제도가 없어 교통비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병윤 의원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대구시 등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비용 추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 연간 평균 약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이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며 “지하철은 타인의 우대권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버스는 운전기사가 상시 확인한다는 점에서 부정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수)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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