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욱 서울시의원, 시설공사·물품 계약 하자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이상욱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계약 전반에 대한 하자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하자검사가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교육청의 ‘하자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지 주목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법정 의무인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계약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행 조례는 ‘시설공사’ 중심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물품 계약’의 경우 하자관리 기준과 책임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공사와 물품 계약 전반의 하자 발생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와 조치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하자관리 총괄책임자로 지정해 계약 단계부터 납품, 검수, 사후관리까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함으로써 부실 납품과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상욱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 활동과 직결된다”라며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계약도 하자관리 체계에 포함해야 예산 낭비를 막고 교육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하자관리는 문제가 생긴 뒤 책임을 묻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계약 전 과정에서 품질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히 보완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학생과 학교를 위해 쓰여야 할 공적 재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계약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