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 신고 안내
  • 입력날짜 2024-09-16 09:55:22 | 수정날짜 2024-09-16 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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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하세요~~
2024년 10월 16일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2024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이다.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거소투표 신고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 표신고서(지방자치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무료 우편과 인터넷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라고 안내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와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시행되는 선거구(서울) 밖에 거소를 둔 사람 등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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