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 입력날짜 2026-06-05 1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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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2년 4개월·사업시행계획 인가 9개월 만에 관리처분 인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감도(@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감도(@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지난 5월 19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대교아파트는 2024년 1월 조합 설립 이후 2년 4개월 만에,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지 9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획득했다. 이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으로,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은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데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의 일환인 SH공사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 적용되면서 가능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1975년 준공된 대교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용적률 469.99%를 적용받아 대지면적 2만6,869㎡ 부지에 최고 49층, 4개 동, 912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수영장과 체육관을 갖춘 복합문화체육시설과 데이케어센터, 청소년 전용 공간 등 다양한 생활·복지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대교아파트는 올해 하반기 이주를 시작하고 내년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은 조합과 서울시, 영등포구가 함께 만든 모범 사례”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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