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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만 명·저소득 가구 300명 선발…저축액 최대 100% 추가 지원
서울시가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만 명과 꿈나래통장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자격심사와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1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준다.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지원금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 소득은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는 연 소득 1억 원 미만 및 재산 9억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12만 원까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할 수 있으며, 서울시가 저축액의 50%를 추가 적립한다. 월 1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600만 원에 지원금 300만 원이 더해져 총 9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18세 이상 부모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80% 이하 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외되며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보험관리 등 금융교육 32종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저축 안내 메시지와 알림톡을 통해 꾸준한 자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가족관계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정보 등을 보다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자 등은 기존과 같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박원근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하여 주거·결혼·교육 등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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