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입력날짜 2026-06-04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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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9~10월 두 차례 운영…신규 등록·정보 변경 신고 가능
영등포구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포스터(@영등포구)
영등포구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포스터(@영등포구)
영등포구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동물 등록을 독려하고, 이후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동물등록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1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차례 운영된다. 기간 내 신규 등록이나 등록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 대상은 2개월령 이상 반려견과 반려묘다. 반려견은 의무 등록 대상이며, 반려묘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7월과 11월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소유자 변경 등 등록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 동물등록 대행 병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보호자 정보 변경이나 등록 동물의 유실 신고는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에티켓인 펫티켓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양평누리체육공원 내 등록 반려견 전용 시설인 ‘양화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과 보호자만 이용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행복한 반려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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