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텀블러 쓰면 최소 500원 할인”…서울시, 개인 컵 할인제 시행
  • 입력날짜 2026-05-18 1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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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시행… 서울페이 비가맹점도 참여 가능
개인 컵 할인제 안내 POP(@서울시)
개인 컵 할인제 안내 POP(@서울시)
서울시가 일상 속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개인 컵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개인 컵 이용 할인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시민이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 등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면 매장 자체 할인(최소 100원)에 서울시 지원금 400원을 더해 한 잔당 최소 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페이 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카페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페이 가맹점에서는 현장 즉시 할인 또는 서울페이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매장은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 매장이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운영할 경우 추가 혜택도 지원한다. 텀블러데이에 개인 컵을 이용하면 음료 1잔당 2,50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매장당 하루 최대 50잔까지 적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QR코드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업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기준에 부합하면 서울페이 비가맹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최소 100원 이상의 자체 할인과 결제 시스템 내 ‘개인 컵 할인’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3년 시범사업 이후 개인 컵 할인제를 지속 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약 26만 건의 개인 컵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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