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욱 서울시의원, “교육청 계약 전반에 대한 하자 관리 기준, 한층 분명해져”
  • 입력날짜 2026-06-29 14:36:50
    • 기사보내기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하자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하자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욱 시의원/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하자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욱 시의원/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계약의 하자 관리 대상을 기존 시설공사에서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하자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품질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 단계부터 납품, 검수, 사후관리까지 관리 기준을 마련해 부실 납품과 관리 공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조례는 시설 공사 중심으로 하자 관리 사항을 규정해 왔다. 이에 따라 물품 계약은 하자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사뿐 아니라 물품 계약도 하자 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하자 관리 총괄책임자로 규정한 점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의 하자 관리 지원체계를 관리하고, 계약 이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상욱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학생의 안전과 수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청 계약 전반에 대한 하자 관리 기준이 한층 분명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자 관리는 사후 책임 추궁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계약 체결부터 납품 이후 관리까지 품질을 점검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