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냉방·냉장기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입력날짜 2026-06-19 1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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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냉장기기·숙박시설 3개 분야 선제 경보
▲한 사무실에 걸려있는 벽걸이형 에어컨 ⓒ영등포시대
▲한 사무실에 걸려있는 벽걸이형 에어컨 ⓒ영등포시대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상담 비중은 냉방기기가 68.1%(여름철 평균 779건·연간 총 1,145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기기는 34.8%(여름철 평균 335건·연간 총 962건), 숙박시설은 33.5%(여름철 평균 1,091건·연간 총 3,259건)로 집계돼 세 분야 모두 여름철에 소비자 피해 상담이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에는 에어컨과 냉장고 설치 수요가 집중되면서 A/S 지연, 부실 설치 등의 소비자 상담이 다수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환불·위약금 분쟁과 과장 광고 관련 불만 역시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여름철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냉방기기(에어컨·선풍기), 냉장기기(냉장고·김치냉장고), 숙박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냉방·냉장기기 분야의 주요 상담 내용은 여름철 사용량 증가에 따른 A/S 지연 불만, 부실 설치로 인한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었다.

숙박시설 분야에서는 여름 휴가철 예약 수요 증가에 따라 계약 해제와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과장광고에 따른 불만 등 계약 관련 분쟁이었다.

시는 “숙박시설 이용 시 예약 전에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과 취소·환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에 대비해 결제 내역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기 등 이동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워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때는 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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