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형 이음공제’ 5월 모집 시작
  • 입력날짜 2026-05-21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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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 함께 채용하면 기업 부담금 최대 3년 전액 환급
서울형 이음공제 포스터(@서울시)
서울형 이음공제 포스터(@서울시)
서울시가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장기 고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기업 소재지 제한을 폐지해 전국 어디서든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서울시민 청년(19~39세)과 중장년(50~64세)이 3년간 근속할 경우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지원하는 세대 연계형 공제사업이다.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 서울시와 기업이 각각 12만 원씩 공동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3년 근속 시 근로자는 총 1,224만 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한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을 연 단위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총 864만 원까지 전액 환급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장기근속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잦은 이직과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의 디지털 역량과 중장년의 현장 경험을 연결해 세대 간 기술 전수와 상생 고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업당 가입 인원 제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청년 7명, 중장년 3명으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세대 구분 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소재 기업만 참여 가능했던 제한도 없애 지방 사업장이나 서울 외 지역 기업도 서울시민을 채용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 공제 납입금에 대한 비용 인정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도 지원받는다. 교육 프로그램과 복지플랫폼, 단체상해보험, 건강검진, 휴가비 지원 등 추가 복지 혜택도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자격 검토를 거쳐 총 500명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과 경력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세대 간 기술과 경험이 연결되는 상생 고용 모델이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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