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시설 정책 개선 간담회 개최
  • 입력날짜 2026-10-28 1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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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처우개선·합리적 지원방안 논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26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개최한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26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개최한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우)는 10월 26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조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경우 위원장과 김명희 위원이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시설 운영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조례시설은 법령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서울시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조례시설을 약 160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163명에 이른다.

이들 시설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법령상 사회복지시설과 제도적 지위가 달라 인건비와 복리후생, 경력 인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설별 기능과 운영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설 유형에 따른 인건비 기준과 복리후생, 경력 인정 등의 차이를 지적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 적용 확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직급별 인력기준 마련 및 인력 확충 ▲보수 기준 현실화와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기준 검토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의 특성과 지원 필요도를 반영한 탄력적 인력 배치 등을 건의했다.

김경우 위원장은 “조례시설마다 역할과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의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별 특성과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며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하면 토론회 등 추가 논의를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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