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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특화지역 전략적으로 선정해야”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10월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미디어가 지역 명소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옥외광고 관련 조례 개정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희정 서울시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산업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과 단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광고 허용지역 확대와 특정구역 내 광고물 표시·설치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고물 최대 표시 면적 확대도 주요 쟁점이다. 박 의원은 뉴욕 타임스퀘어와 도쿄 시부야의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가 지역 명소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서울의 역사성과 도시경관을 고려해 광고 특화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5개 자치구 모두에 동일한 방식의 옥외광고 활성화가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별 전략 없이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다시 규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디지털 전광판 운영 중단 판결과 브라질 상파울루의 옥외광고 전면 금지 정책인 ‘클린 시티 법’을 사례로 들며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도시경관과 시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광고물 최대 표시 면적을 2,00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공업지역 내 타사광고 허용 범위 확대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옥외광고는 누군가에게 관광 명소이자 볼거리지만, 다른 이에게는 시각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 도시경관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이번 공청회는 조례 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김수경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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