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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가정용 김장 쓰레기 대상…10~30ℓ 봉투 사용 가능
영등포구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정에서 발생하는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장철에는 배추와 무 등 채소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1~3ℓ 소용량이 대부분이어서 주민들이 배출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다량의 김장 채소 쓰레기에 한해 10~30ℓ 일반 종량제 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배출할 때는 봉투에 ‘배출 스티커’를 붙이거나 굵은 펜으로 ‘김장 쓰레기’라고 크게 표시한 뒤 지정된 거점 수거 용기나 RFID 종량기 옆에 내놓으면 된다. 배출 스티커는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받거나 구청 누리집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김장 쓰레기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고 부피를 최대한 줄여 배출해야 한다. 10ℓ 이하 소량의 음식물 쓰레기는 기존처럼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 생활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섞어 배출하면 수거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파·마늘·생강 껍질과 대파·쪽파·미나리 뿌리, 고추씨·고춧대 등은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기 어려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과 음식점 등 영업장은 이번 한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방식대로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특별 수거 기간 운영으로 김장철 주민들의 배출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수거를 통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올바른 배출 방법 준수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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