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실질적 접근성 보장해야”
  • 입력날짜 2026-09-29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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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국제행동의 날 맞아 건강보험 전면 보장·약물 접근성 확대 등 촉구
9.28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 퍼포먼스 안내(@엠네스티 홈페이지)
9.28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 퍼포먼스 안내(@엠네스티 홈페이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임신중지는 단순한 허용을 넘어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의 문제라며, 필요한 시기에 의료기관과 의료인, 안전성이 확인된 약물에 접근하고 검사부터 시술·약물 처방, 사후관리까지 연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적·지역적 격차가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을 요구했다.

한국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기존 형사처벌 체계에 변화가 있었지만,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와 의료체계의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과 가격, 검사·시술·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임신중지 관련 검사·시술·약물 처방·사후관리의 건강보험 전면 보장 ▲약국 조제를 포함한 임신중지 약물 접근성 확대 ▲적정 의료수가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성·생식 건강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경제적·지역적 격차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통합적 보건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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