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사건 문의 금지·사적 접촉 금지제도’ 시범운영
  • 입력날짜 2026-09-04 1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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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문의 신고 의무 신설…위반 행위 제재 강화
▲경찰청 ⓒ영등포시대 DB
▲경찰청 ⓒ영등포시대 DB
경찰청이 최근 수사 정보 유출·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수사·단속 등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시점인 10월 초까지 시범으로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 확인된 사건 문의 행위에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사건 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제공해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 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 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한다.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의 사건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윤리 장전’ 위반 여부와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할 예정이다.

사건 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 의무도 신설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 대상이 된다.

‘사적 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했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관련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사건 관계인(피의자·피해자·고소인·변호인 등)이나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 관계자와 공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개선안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등 관계부서와 외부 위원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 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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