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교육현장과 의해야”
  • 입력날짜 2026-09-02 1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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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숙의 보장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8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었다. ⓒ영등포시대 DB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8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었다. ⓒ영등포시대 DB
정부가 9월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가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의결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 현장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에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초·중등교육 재정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이 다른 용도로 활용될 경우, 사용처와 초·중등교육 투자 보장 방안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회에도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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