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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이 보호받아야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된다”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보장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송이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를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돼야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송이 부위원장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교육활동이 철저히 보호받아야 학생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된다”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존중받으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이 세심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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