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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부터 출산·양육까지 모자보건 사업 운영
영등포구가 지역 내에 주소지를 둔 모든 난임부부와 사실혼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30만 원까지다. 영등포구는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난임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 우선 기존 소득 기준을 폐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횟수도 기존 ‘가구별’ 22회에서 ‘출산 주기별’ 25회로 확대했다. 첫째 출산 이후 다음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신체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24 또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등포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와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보건소 누리집 ‘사업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도 ▲임신 전 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산전 검사와 영양제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양육까지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백승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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