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원 의원,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입력날짜 2026-08-27 14: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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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5대 핵심 방향 발표…동료 의원 지지 호소
▲유용원이 8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에 대한 배경을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유용원이 8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에 대한 배경을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유용원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8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최고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SSN) 획득 사업의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출발을 위해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한동훈 대표 등 총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안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준비된 실천으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전술핵 고도화와 대러 군사 밀착에 따른 잠수함 기술 이전 우려,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독자적인 수중 억제력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결단”이라며 법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히 “핵추진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 장기간 잠항할 수 있으며, 원해와 적 인접 해역에서 은밀한 감시·정찰과 핵심 표적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자산”이라며 특별법안의 5대 핵심 방향을 발표했다.

5대 핵심 방향은 ▲원안위 독립 규제 일원화 및 비확산 투명성 법제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 및 합참의장 참여 ▲특별회계 및 조달·예산 특례 마련 ▲전담 실행기구인 ‘핵추진잠수함사업단’ 신설 ▲국가 무한배상 책임 및 승조원 안전망 제도화 등이다.

유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은 미국의 엄격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충족하고, 대미 신뢰를 바탕으로 실전 취역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실전형 특별법”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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