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서 건축심의 의무화 안건 만장일치 의결…주거지역 건립 제한 추진
영등포구가 주거지역 내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막고 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건립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총 8개소다. 이 가운데 1개소는 완공됐으며 2개소는 건립 중이다. 1개소는 건립 예정이고, 4개소는 건축허가나 심의를 접수한 상태다. 구는 추가로 데이터센터 건립 신청이 이어질 경우 관내 7개 변전소만으로는 전력 공급이 부족해 일반 건축물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과 용수 사용에 따른 지역 인프라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면 건립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치구가 지역의 전력 여건이나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영등포구는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심의를 의무화하고 주거지역 내 건립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203차 정기회에서 관련 안건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변경해 데이터센터를 자치구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도 자치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주거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다”라며 “기후위기와 전력·용수 문제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조례를 시급히 개정하고 자치구가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강인수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