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보고회' 예고
  • 입력날짜 2026-08-03 10:21:53 | 수정날짜 2026-08-03 1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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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둘러싼 주장에 “명백한 사실 왜곡” 반박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가운데)이 8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가운데)이 8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하 직무대행)는 민주당이 8월 3일 오후 2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8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됐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부디 경청하시고,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에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단호히 맞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항의성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 직무대행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궤변”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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