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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제한 폐지·공원 인접 시설까지 대상 확대
대림동 노후 건축물 담장 보수 지원사업 전후(@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담장·옹벽·석축 보수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구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가운데 도로나 공원 등에 접한 담장, 옹벽, 석축을 대상으로 정비 비용의 최대 70%,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1,000㎡ 이하였던 연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지원 범위도 기존 도로변 중심에서 공원 인접 시설까지 확대해 보행 안전 강화에 나선다. 신청은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건축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연중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는 이와 함께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사유지 내 공개공간 보행로 정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된 건축물의 공개 보행로를 대상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건축과에서 받는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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