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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 보고 주체는 서울시 아닌 개별 자율주행 기업”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9일 국회 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자율주행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해제 횟수의 국토교통부 보고 여부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규정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기업을 의미하므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의무도 서울시가 아닌 개별 자율주행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 및 수동 전환 비율 등을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있지만, 기업이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역시 반기별로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나,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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