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 중 변동사항 30일 내 자진 신고해야
  • 입력날짜 2025-08-04 1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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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던 중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수급권 변동사항을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국민연금 받던 중 수급권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 공단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라고 8월 4일 밝혔다.

자진 신고해야 하는 연금수급자 본인의 변동사항은 사망, 재혼‧입양·파양, 소득 활동 종사 여부, 장애 상태 변경, 연금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상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한 경우 등이다.

신고해야 하는 수급자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은 사망, 혼인·이혼, 자녀 출산 또는 입양·파양,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 상태 변경,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중단) 등이다.

변동사항 신고는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권 변동사항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더 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고, 이자 가산, 과태료, 벌금 등을 낼 수 있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수급권 변동사항 발생시 제 때 신고해 청렴한 연금생활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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