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내란특검법은 대국민 사기, 재의요구 행사해야”
  • 입력날짜 2025-01-20 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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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통령 특검이라는 정략적 흉계…정부·여당·일반 국민 모두 수사 가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특검의 필요성도 없고 특검 도입의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도 충족하지 못했고,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으로 누구를 어떤 범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특검은 중요 사건에 있어 기존 수사 기관이 공정성을 기여할 수 없거나 아니면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지난 40일 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며 “중요 인물인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 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등 모든 중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심지어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며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질문에 대해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도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전과 4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황당한 핑계를 대는 이유는 조기 대통령 특검이라는 정략적 흉계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 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라며 “인질 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 선전 선동죄로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도 그대로 남겨놓았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 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며 거듭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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