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체포영장 발부
1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협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대통령 관저)에 나섰다 실패한 공수처가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1월 14일 법원으로부터 다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5일 새벽 5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하면서 체포 작전이 다시 시작됐다. 06시 12분 경찰체포조는 정문과 뒤편(매봉산 등산로 루트)으로 진입해 07시 33분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이어 본격적인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고 체포조 500여 명은 07시 52분 2차 저지선을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마지막으로 3차 저지선을 도착한 체포조 500여 명은 대통령 경호관들의 큰 저항 없이 08시 22분 3차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 앞 초소를 지나면서 관저 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후 2시간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과 실무협상을 통해 10시 33분 경호차에 탑승하며 체포영장 집행은 완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여 분 후인 10시 50분쯤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위법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 청구►16일 중앙지법 청구 이유 없다고 인정, 윤석열 대통령 청구 ‘체포 적부심’ 기각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서부지법, 오후 2시~오후 6시 50분 영장 심사 진행 ►서부지법은 오전 3시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주말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 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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