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포고령 1호 불리한 증거될 가능성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시행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열린 마은혁, 정계숙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며 불참했다. 이날 김종민 의원은 조한창 후보자에게 ‘12.3 계엄 핵심 쟁점인 포고령 1호에 국회가 포함된 건 헌법기관 무력화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한창 후보는 “포고령 1호가 국헌문란 목적이 증거된다면 불리한 증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어 내란죄 요건을 판단한 1997년(전두환, 노태우) 대법 판례를 언급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인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한창 후보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기준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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