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 찬성
  • 입력날짜 2024-12-14 17:21:55 | 수정날짜 2024-12-14 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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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건너편에 모인 시민들이 결과를 기다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미지=노덕승 기자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건너편에 모인 시민들이 결과를 기다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미지=노덕승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12월 14일 오후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후 곧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개표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당론으로 탄핵 반대의 당론을 유지한 채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회는 소추의결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절차를 살펴보면 국회는 탄핵 사유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부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를 검토하고 공판 심리를 거쳐 재판관 표결(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 찬성) 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탄핵 심판은 법적으로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3명의 재판관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임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결과를 건네받고 있다.(왼쪽) 우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오른쪽) ⓒ영등포시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결과를 건네받고 있다.(왼쪽) 우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오른쪽) ⓒ영등포시대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 전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다”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라고 국민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어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라며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더불어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라고 호소하고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하고 “국회도 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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