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 10시 귀가 확인 폐지 등 근무 생활환경 개선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 이탈 이후 필리핀 대사관의 이탈자에 대한 한국의 법적조치 교육 등 필리핀 정부와 협조체계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가사관리사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회/월 2회) 및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체류기간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다.
아울러, 무단 이탈 후,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퇴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서울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69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가정의 60%가 다자녀, 맞벌이고 이용가정의 후기(붙임1 참조)를 볼 때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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