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3개 법안 당론으로 부결 폐기 추진”
  • 입력날짜 2024-10-04 14: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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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일 정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사진)는 10월 4일 국회에서 이날 열린 본회의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을 부결시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라며 단일 대오를 강조했다.

3개 법안은 9월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9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한 뒤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주일 만에 오늘 또다시 3개의 법안에 대한 재의 투표를 하게 된다”라며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르는 입법 폭주의 빈도도 잦아지고 있고, 수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를 ‘3개 악법’으로 지칭하고 “이 법안들을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우리 정부 여당을 흔들어 댈수록 우리는 작은 차이를 넘어 대의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소수 여당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우리가 만든 정권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자”라고 호소했다.
한동훈 대표(왼쪽 사진)는 “선거법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도 선고일이 정해졌다. 이거 아주 단순한 사건이다”라며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의 교사를 받아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다 인정하고 있으니 위증한 사람 본인에 대한 위증 범죄는 무조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위증한 사람 본인은 유죄,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건 현실에서 가능한가?”라며 “이건 법률문제라기보다 산수 문제이고, 논리 문제이다. 이렇게 유죄 선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무죄 선고 날 것 같으면 법원은 응원해야 한다”라고 힐난했다.

한동훈 대표는 “판사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자기들도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라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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