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여성 노숙인에게 새로운 희망 선물
  • 입력날짜 2024-07-17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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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이 사회 복귀해 새 삶 살 수 있도록 관심 기울일 것”
▲숙인 시설에서 거리 순찰을 하며 여성 노숙인과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미지=영등포구 제공
▲숙인 시설에서 거리 순찰을 하며 여성 노숙인과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미지=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안전·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숙인에게 주민등록 재등록과 병원 치료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영등포구가 7월 1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노숙인 상담시설인 보현희망지원센터(아래 ‘센터’)의 상담원과 함께 여성 노숙인이 있는지 지역을 순찰하면서 신길역 근처에서 거리 노숙을 하는 A 씨(55세 여성)를 발견했다.

이후 복지 지원을 위해 상담을 시도했지만, 사회와 단절된 시간이 길어진 만큼 경계 태세를 보이거나 도망가 상담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영등포구는 영등포역 파출소, 센터와 함께 평일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A 씨에 다가갔고, A 씨의 마음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수십 년간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고, 1998년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서류상 사망자로 처리된 탓에 의료, 주거, 긴급 지원 등 복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영등포구는 먼저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를 임시로 부여하여 의료지원을 진행했다. 전문의의 상담 결과 A 씨는 조현병이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고,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울시 내에 행려 인의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8곳이 있었지만,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노숙인의 치료를 받아 주는 병원을 찾기 어려웠다. 병원 측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와 센터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입원 치료를 요청하는 등 계속된 설득 끝에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았다.

덕분에 현재 A 씨는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인 노숙인을 구조하여, 입원 치료를 지원한 첫 사례다.

이어 영등포역 파출소의 협조로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의 10지문 감정을 진행했다. 구와 파출소는 남부지방검찰청 공판부에 실종선고 취소를 적극 요청했고, 마침내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판결에 의해 A 씨의 신원 회복이 이뤄졌다.

현행법상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민법상 실종신고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수개월간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고, 선제 조치였다.

추후 구는 A 씨가 퇴원 후 노숙 생활을 벗고 희망찬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택 지원, 시설 입소 연계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노숙인은 3,344명으로 전체 노숙인의 23.3%에 달한다. 특히 여성 노숙인 중 다수는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신의 주체성을 잃고 밖으로 나오기를 꺼린다. 더욱이 폭행, 성폭력 등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노숙인을 위한 복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입소가 아니라, 사회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며 “ 노숙인 시설,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지대 밖에 있는 위기 노숙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김영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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