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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징수반 현장 투입…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안내
서울시는 수돗물 생산과 시설 운영·정비 등에 사용되는 수도요금 중 고액 체납 904건을 포함한 장기 체납 8,507건, 총 55억 원의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9월 한 달간 ‘수도요금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장기·고액 체납 수도요금을 대상으로 20명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을 투입해 단계별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징수 활동에도 장기·고액 체납이 이어지고 있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9월 한 달간 합동징수반이 체납 현장을 직접 찾아 징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될 경우 정수(단수) 처분과 부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성실하게 납부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정수(단수) 처분을 일시 유예한다. 수도요금은 ▲입금가상계좌 ▲서울시 ETAX ▲스마트폰 앱(STAX) ▲ARS 전화(☎1599-3900) ▲은행 ATM 및 편의점(CU·GS25)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성실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장기·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납부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병행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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