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퇴출 위 넘겼다!
  • 입력날짜 2026-08-26 1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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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부결
▲8월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양송의 의원 ⓒ서울시의회
▲8월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양송의 의원 ⓒ서울시의회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3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 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 끝에 부결됐다. 이로써 조례는 폐지 위기를 넘겼지만, 최종적인 존폐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8월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이 의결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양송이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존중받는 학교 만들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양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서울 교육의 후퇴이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례 존폐를 넘어 서울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은 누구나 누리는 기본적 권리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교권과 교육활동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조례 폐지보다 과밀 학급, 소규모 학교, 생활지도 인력 부족, 상담·치유 시스템 미흡 등 교육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폐지가 아니라 보완과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의 결정은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미래 세대의 권리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치 있는 선택”이라며 “교육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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