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법률 상담’ 제공
  • 입력날짜 2026-08-25 1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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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자립준비청년 법률 울타리’ 함께 만든다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9월부터 법조계와 ‘자립준비청년 법률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법조계의 후원·봉사를 통해 든든한 ‘법률안전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린 나이에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경험 부족과 관계망 부재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와 법적 분쟁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에 보호가 종료되며, 15~17세는 예비자립준비청년, 18~22세는 자립준비청년, 23세 이후는 자립청년으로 구분된다. 단,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법률 상담’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총 89명의 청년에게 1:1 법률 자문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법률 상담과 함께 2명에게 소송비용도 지원했다.

오는 9월부터는 법조계의 후원·봉사를 통해 상시 법률상담을 시작한다. 최근 복잡한 민·형사 사건 등 피해 사례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수사 대응 가이드와 상담을 지원해 실질적인 법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움마켓 특화과정을 개설해 보이스피싱·금융사기·명의도용 등 생활 밀착형 범죄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법학을 전공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법조계 선배가 조언하는 ‘진로 멘토링’도 신설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사례관리 등 최일선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만나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소송 절차와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법률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진행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승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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