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9~10월 과태료 면제
  • 입력날짜 2026-08-25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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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10월 31일 2차 자진신고…미등록·미신고 과태료 전액 면제
2025년 8월 개장한 반려견 놀이터(@영등포구)
2025년 8월 개장한 반려견 놀이터(@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영등포구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자 정보, 유실 신고 등 기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반려묘는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정 동물 등록 대행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등록 동물 유실 신고 등은 구청과 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1월부터 주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소유자 변경 등 등록정보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동물 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고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책임 있는 첫걸음”이라며 “집중 단속에 앞서 과태료가 면제되는 9~10월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으로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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