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 시의원, “65세가 되었다고 엄마 역할을 멈출 순 없어”
  • 입력날짜 2024-09-20 1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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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의 엄마인 시설장 정년 연장 필요해”
▲김경 시의원
▲김경 시의원
김경 서울시의원은 공동생활 가정의 시설장의 정년(65세)을 이유로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그동안 지내던 안식처에서 쫓겨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공동생활가정의 엄마 역할을 하는 시설장이 단순히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이 끊기게 되어 그곳에서 보호받던 아동들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지급 상한이 시설장의 경우 6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한 기준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있어 정년 연장의 여지는 열려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의 관내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6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302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의 아동 생활가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만큼, 계속 법령과 지침,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물론, “다양한 복지시설의 시설장 연령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아동 공동생활가정처럼 보호아동의 정서적 유대 및 시설장의 의지와 역량을 고려하여 시설장 정년 연장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적극 검토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경 시의원은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고, 더욱이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더 세심한 엄마의 돌봄이 필요할 것이다”라면서 “단순히 엄마 나이가 65세가 되었으니 엄마 역할을 그만하라”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전환하여 시설장의 정년 연장을 지금이라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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