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야당의 추천 몫, 임명은 언제?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KBS·EBS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통위 의결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라며 “방통위 설치법 제13조 제2항은 방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상휘 위원장은 이어 “재적의 뜻은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뜻이다. 현재 방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위원은 2인이다”라며 “따라서, 재적 위원 2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 사항은 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이 결정은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논란에 헌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들고나오는 YTN 매각 관련 서울고법의 가처분 결정문은 본안 심판이 아닌 가처분에 관한 결정이며, 그 결정문에서 언급한 내용도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느냐?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이라며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상휘 위원장은 그러면서 “단심 구조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법원판결과 같은 최종심 성격이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최종심 차원의 법리 판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탄핵 심판의 주체는 헌법재판소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민주당의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폭주요, 입법 횡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민주당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은 이번 판결로 더 근거가 없어졌다”라고 밝혔다. 이상휘 위원장은 아울러 “방통위원장 탄핵은 억지스러운 몽니에 불과하다는 것이 헌재 판결로 명백히 드러난 만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상휘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리적 공방을 떠나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미지수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추천 몫으로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상인 변호사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에 대해 임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대통령이 추천한 이상인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상 묵인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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