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제기당한 학부모, 무고하다, 맞고소 5월 19일 “학교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공개 청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악성민원 무더기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고발’했다.
이에 고발당한 학부모가 “무고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고소해 5월 24일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는 2023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이 성동구 ○○초 학부모를 1)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2)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무고 3)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이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고발한 악성 민원 학부모는 2023년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지역커뮤니티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2023년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 학교의 요청을 인용하여 해당 학부모를 서울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당 고발 건은 2024년 2월 28일이 처리완료 예정일이었으나 5월 28일 현재까지 성동경찰서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소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 또한 이러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과도한‘악성민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수사당국에 “2023년 고발한 건에 대한 경찰의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민원’이 멈춰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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