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법규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겠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4일 열린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제출한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 건의안’이 원안 의결됐다.
이날 17개 광역의회로 구성된 시도 의장협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라고 6월 25일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건의안에서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주거지원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정부 법규에서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개별 상위법에서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규제보다는 전국 17개 시도별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로 이송되고 그 결과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김현기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 시도가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법규 개정을 통해 시도별 맞춤형 저출생 지원대책이 개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주거 문제 해결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나,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가구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소득기준 때문에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 저출생 지원대책은 17개 시·도의 인구구성, 선호하는 지원사업, 행·재정 여건 등이 고려된 맞춤형 사업 즉, ‘저출생 지원대책의 현지화’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김 의장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로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없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지원 분야에서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 연 4천호 공급, 대출이자 지원 연 1만가구 ▲아동수당 등 0세~18세까지 공백없는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기 의장은 “저출생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는 전국 17개 시도가 직면한 최대 위기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마저 촉박하다”라며, “입법기관인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을 통해 법규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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