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선관위, 영등포구의회 의원 대상 설명회 개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아래 영등포구 선관위)는 6월 18일, 영등포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후원회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자금 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됐다. ![]() ▲ 영등포구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 개최/이미지=영등포구 선관위 제공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후원회 제도 및 등록 절차, ▲정치 자금 회계처리 실무, ▲정치 자금 회계보고 등 정치 자금 사무 전반에 관한 내용 등이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2024년 2월 20일 개정된 ‘정지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종전에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영등포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새로 도입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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