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시의원 대표 발의, “서울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 위원회 통과
서울시의회가 인력난으로 배차시간 지연과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마을버스 업계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이은림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7일 열린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원안 가결된 개정안은 이은림 의원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조사 연구, 각종 사업 등을 시장과 운송사업자가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 마을버스는 140개 업체, 252개 노선, 1,564대 차량을 2,815명의 운수 종자사자 운행하고 있으나, 적정 수준의 운수종사자가 차량 1대당 2.2명이라는 점에서 약 626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운수종사자 부족 인원이 증가해 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배차시간이 늘어나 승객이 감소하고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이러한 운수 종자사 부족 문제는 마을버스 업계가 시내버스 업계에 비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운수종사자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배, 배달 업종 등으로 운수종사자들이 대거 이직한 것 때문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이에 교통위원회에서도 현재 마을버스 업계 상황과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가오는 6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림 의원은 6월 18일 “마을버스 운수업계와 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관련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