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난임부부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난임부부 실질적 도움 기대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다. 비용은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든다.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7.1.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해 임신·출산 성공률을 더욱 높인다. 오세훈 시장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대책으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3.9. 발표했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2년 기준 10%)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난임지원부터 확대하고자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 7월부터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로,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 서울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술을 받고 있는 만큼 조기 시행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