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현일 의원,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입력날짜 2024-07-18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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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 136건, 단 한 건도 인정 안 돼!”
“매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제조물 특성상 대부분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해 결함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차량 급발진 등 결함 입증을 위해 자료 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채현일 의원의 일성이다.

채현일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고질적인 증거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제재 규정과 비밀유지명령을 동시에 규정하여 피해자와 제조사 간 정보의 균형을 보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등 증거의 확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 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고의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함께 규정하여 소송 당사자 간 균형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재 ‘제조물 책임법’에는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실질적 증거 수집은 쉽지 않다.

‘민사소송법’에는 증거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 운용,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채현일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총 136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됐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이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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