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건의
  • 입력날짜 2024-06-27 0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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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법정 의무이행 강화, 토지 등 소유자도 지역주택조합 참여 방안 신설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에 대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라고 27일 밝혔다.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 소유권 요건 상향 및 토지 등 소유자 비율 도입 ▲일정 비율 토지 담보대출 불가 도입 ▲사업지 내 토지 등 소유자 분양권 부여 도입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주택법 위반 처벌 추가 ▲업무대행자, 신탁업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건의했다.

먼저 서울시는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 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 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 보다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 임원 결격사유 개정’을 요청했다.

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갈 것이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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