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보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른 아침과 저녁, 토요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시는 서울시에 등록된 1~3급 지적, 자폐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강남구 한우리 주간보호센터」와 「강서구 햇볕교실」2개소를 10. 4(목)부터 6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 휴식공간, 장애인편의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보호 환경이 우수한 2곳을 “연장운영 주간보호 시범실시 시설”로 지정하고 2012년 10월 4일 ~ 2013년 3월 31일 (6개월간)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장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보호자의 보호부담 경감과 안정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 이번 연장운영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서울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이용자부모 간담회』에서 제기된 평일 연장운영 및 토요일 운영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되어 왔던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을 8시부터 2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자율에 맡기던 토요일 운영도 9시부터 18시까지 매주 운영할 예정이다. 강남구의 한우리 주간보호센터는 만18세 이상의 성인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강서구의 햇볕교실은 만 9세 ~ 45세 이하의 아동과 성인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타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도 이용 할 수 있다.단, 조간과 주간 이용(8시 ~ 18시)은 시설 이용자에 한정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보호시설 연장 운영으로 장애인 보호자의 보호 부담을 덜고 경제생활에 전념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귀가하여 바로 취침할 수 있도록 야간 동안은 일상생활훈련과 개인위생관리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용횟수 제한 없이 평일 5천원, 토요일 1만원으로 이용, 7일전 사전예약 필수 야간 연장운영 시간동안(평일:18시~22시, 토요일 9시~18시) 이용료는 식비를 포함하여 평일 5천원, 토요일 1만원 이며 이용 횟수의 제한은 없다. 이용료는 두 시설 모두 식비를 포함하여 평일 5천원, 토요일 1만원이며 강남구의 한우리 주간보호센터는 월 1만 5천원을 추가 지불하면 귀가(송영)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예약제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의 보호자는 이용을 원하는 시설에 직접 전화로 이용일 7일 전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해당시설을 처음 이용하는 장애인은 보호자와 상담과 소정의 사전 관찰기간을 정해 이용이 최종 결정 되며, 한번 연장이용 등록이 되면 1주일 전에 사전 예약하고 상시 이용 가능하다. 단, 사전에 연장이용이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여 애사, 조사 등 가족이 보호할 수 없는 긴급 상황 발생 시는 사전 예약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연장운영 시범실시 시설인 강남구 한우리 (☎02-2184 -8761), 강서구 햇볕교실(☎2663-0670, 010-3813-0670)로 하면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 핵가족 형태인 현대 가정은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데 연장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이라며 “장애인과 가족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특화된 장애인 시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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