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여순사건 특위,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 입력날짜 2024-07-30 15: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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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및 보고서 작성 법정 기한 연장, 특별 재심 절차 도입
▲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7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영등포시대
▲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7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영등포시대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년, 진상 보고서 작성 기한은 6개월씩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아래 여순사건특위)는 7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입안하여 4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시급한 4가지 사항, 즉 진상조사 및 보고서 작성 법정 기한 연장하고, 극우 논란 작성 기획단의 구성 요건 법제화, 사건 발생 76년 경과 반영해 유족에게도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특별 재심과 직권 재심 청구 권고 규정을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이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한다”라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가의 법적 의무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여순사건 특위의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 국회의원과 유족 위원인 서장수 여수유족회장, 권애임 순천유족회 이사가 참석했고, 회견 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방문해 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요청했다 .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내달 1일,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겸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여순사건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 협조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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