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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일부 업종 실태보니 '헉!'
  • 입력날짜 2012-10-04 05: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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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상반기 세무조사, 병원 변호사 사채업자들 세금폭탄
국세청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일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시행하여 이를 위반시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등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종에서는 탈세가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실시한 세무조사를 분석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148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287억원을 부과하였다"며, "아직도 일부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조사 사례를 보면, 비밀사무실을 만들어 매출자료를 은닉하고 전산자료를 변조·삭제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탈루한 병원 적발해 관련세금 80억원을 추징했다. 이 병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304억원에 대해서도 과태료 152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나이트클럽의 현금수입은 친척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모텔 매출자료는 비밀객실에 은닉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업주를 적발해 관련세금 79억원을 추징했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행위도 심각했다. 대표적인 전문직 종사자인 한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은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해 관련세금 5억원을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여기에 더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2억원에 대해 과태료 1억원 부과했다.

미국수학능력시험(SAT) 준비 학생을 상대로 족집게 강의를 실시하는 모 유명 사설학원의 경우 고액 수강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세금 15억원 추징 당했다.

민생침해 사업자 173명 세무조사 착수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등 현금수입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 17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으로는 성형외과와 협진형태로 운영하면서 고가의 양악수술·안면윤곽수술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아토피·비만 등 특정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원임을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비보험 수입을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한의원, 종업원명의로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술값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등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호황을 누리면서도 식대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명 음식점, 외국인 거주자를 상대로 고급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료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서도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주택 임대업자, 주말반·선행반·방학캠프 등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 입시학원 등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민생침해 사업자 또한 조사대상에 올랐다.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서민 등 취약계층에 피해를 주고 고리 이자를 수취하여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악덕 사채업자. 고가의 기능성 의류를 다단계로 방문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하여 사주일가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다단계판매업자.

올 2월 세법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인하하지 않고 산모들에게 마사지 등 무료 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산후조리원.

저가 수입 농산물로 만든 폐백·이바지 음식을 국산 농산물로 만든 것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폐백·이바지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광고비·재료비를 과다청구하여 가맹점의 수익을 갈취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그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여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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