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조합총회 서면 의결 방식 폐지하고 전자 방식 도입해야!”
김영호 국회의원은 8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일명 8·8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부의 대책이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이 우려를 표한 대책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촉진법 제정 등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말하는 절차와 규제 때문만이 아니다”라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고, 오로지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들의 부정과 비위가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이어 “모든 원인은 투명하지 못한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현행 도정법상 조합 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현장 출석을 원칙으로 하나,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탓에 대부분 조합이 마치 관행처럼 서면의결서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며 의사결정과정에 문제 있음을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에 8월 13일 조합총회의 서면 의결 방식을 완전히 폐지하고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면서 “정부도 이번 8·8부동산 공급 대책에 조합 의결 방식에 전자적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도 서면 의결 방식의 문제점, 전자적 방식 도입의 필요성에 일견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하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서면의결서 관행을 없애야 한다”라며 “서면 의결 완전 폐지를 위한 도정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시 그 입법취지가 온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아울러 “올 6월에 시행된 청산연금방지법에 따른 청산 조합 실태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와 함께 투명하지 못한 보류지 처분 규정에 대한 입법 미비도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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