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대포차 폐해 차단 관련 법안' 대표 발의 추진
일명 ‘대포차’는 세금 체납, 교통법규 위반, 뺑소니, 대포통장 및 대포폰과 함께 각종 범죄에 악용되며 수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포차’의 규모는 그 성격상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2009년 국민권익위는 70여만 대 이상으로 추정했고,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약 16만대로 추정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매년 한 달간 시행하는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실적만 보더라도 그 수(불법 명의 및 무등록 자동차)가 매년 1만여 대에 이른다. 이에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아래 민생연대)가 사회적 해악이자 도로 위의 불법 무기인 일명 ‘대포차’ 문제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민생연대(대표 이선근)’는 8월 13일,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질권설정의 ‘처벌 규정’을 두어 대포차 발생 규모 자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대포차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특정동산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생연대에 따르면 이 법은 특정동산저당법상 ‘질권설정의 금지’ 조항(제9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제13조)을 신설해 제9조를 위반해 질권설정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또 ‘대포차’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질권설정을 업으로 하거나, 질권설정을 하고 이를 사용·운행한 경우, 질권 설정된 특정 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정 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 동산을 양도받아 사용 운행한 자 등 사실상 대포차 유통에 가담하고 이를 악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었다. 대포차는 실제 운행자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어 과속, 신호위반, 위협 운전, 뺑소니 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및 대포폰과 함께 각종 범죄에도 악용된다. 이에 따라 ▲세금 체납, 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피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가하며, ▲교통질서 문란뿐만 아니라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확산시키고, ▲대포통장, 대포폰과 함께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경찰의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한다. 또한 ▲돈을 빌리며 채권자에게 차량을 넘기게 되면서(질권 설정에 해당) 대포차로 유통되는 경우 그 이전에 해당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선 저당권자의 이익을 해친다. 현재 대포차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법제는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 명령제도 및 대포차 처벌 규정, 차량 수배 제도, 자동차번호판 영치 제도, 자동차 인도 청구 소송 등이 있으나 ‘질권 설정’으로 발생한 대포차에 대한 대처가 어렵고, 대포차 발생 이후에 대한 대처라는 한계가 있어서 근본적 대포차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연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안 발의는 각종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도로 위의 불법 무기 ‘대포차’ 발생을 효과적이고 원천적으로 막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법안 제·개정 및 정책 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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