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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세습' 제동 걸렸다! 감리교, 개신교 최초...
  • 입력날짜 2012-09-27 0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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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목회세습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감리교에서는 목회 세습이 불가능해졌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5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제29회 입법의회를 열고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정(감리교 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목회세습방지법은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는 의견으로 390명의 대의원들 가운데 찬성 245표, 반대 138표, 무효와 기권 7표로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리교에서는 담임목사의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그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이어받지 못하게 됐다. 또한 부모가 장로로 있는 경우에도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그간 개신교계 대형교회들의 교회세습이 개신교내에서나 다른 종교, 불신자들로부터 비판적인 목소리가 컸던 만큼 이번 감리교의 '목회세습방지법'은 몇몇 대형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마당에 교회세습이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감리교의 '목회세습방지법'의 통과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특히 우리나라 개신교 가운데 세번째로 손꼽히는 대형 교단인 감리교에서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한국기독교 역사상으로도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감리교의 세습금지 조항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돼, 감리교의 이번 결정이 개신교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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